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여만원 요리 33만원만 계산… 박원순法 따라 ‘갑질 식사’ 중징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 해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따른 조치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음식값 200여만원을 내는 대신 현금으로 33만원만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300∼20만 9000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