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불법 새우젓 팔아 27억 챙긴 업자들

천태만상 불법 새우젓 팔아 27억 챙긴 업자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2-18 16:40
수정 2016-02-18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우젓 값 폭등을 틈타 정체불명의 새우젓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 923t을 만들어 팔아 2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박모(57)씨 등 6명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줄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르자, 값싼 중국산은 물론 소금물과 사카린, 화학조미료 등을 섞어 만든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이들은 수도권 인근에 비밀 작업장까지 운영하며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김치공장, 마트, 족발집 등에 판매했다. 검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무허가 제조, 유통기관 경과 재료 사용,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도 수두룩했다.

특사경은 “그동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가 힘들었다”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새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해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