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하라”

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하라”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2-17 11:01
수정 2016-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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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 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교육청은 변 위원장 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전임자들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미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와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조치 가운데 우선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만 명령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명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교육청 인근에 임차해 전교조가 사용하도록 해 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들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교육활동 지원,교권 보호,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교육감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지시에 따라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강원,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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