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하라”

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하라”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2-17 11:01
수정 2016-02-17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 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교육청은 변 위원장 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전임자들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미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와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조치 가운데 우선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만 명령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명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교육청 인근에 임차해 전교조가 사용하도록 해 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들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교육활동 지원,교권 보호,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교육감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지시에 따라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강원,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