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입력 2016-02-12 09:42
수정 2016-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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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7) 집행위원장이 허위 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에서 유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 9월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유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유 씨를 고소했다.

유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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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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