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입력 2016-02-12 09:42
수정 2016-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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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7) 집행위원장이 허위 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에서 유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 9월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유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유 씨를 고소했다.

유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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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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