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입력 2016-02-04 20:19
수정 2016-0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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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4일 외교부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개별 방문으로 설명했다는 결과 발표를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며 한일 정부끼리 합의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뒤바뀐 순서는 작년 12·28 합의가 그랬듯 절차상 맞지 않고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외교부는 이번 방문으로 이뤄진 피해자 및 보호자 면담을 18명으로 확인했지만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듣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 의견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 14명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4명의 부정적 반응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피해자 모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측 반응이라고 첨언하는 것 역시 합의 반대 의견이 피해자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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