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입력 2016-02-04 20:19
수정 2016-0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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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4일 외교부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개별 방문으로 설명했다는 결과 발표를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며 한일 정부끼리 합의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뒤바뀐 순서는 작년 12·28 합의가 그랬듯 절차상 맞지 않고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외교부는 이번 방문으로 이뤄진 피해자 및 보호자 면담을 18명으로 확인했지만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듣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 의견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 14명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4명의 부정적 반응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피해자 모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측 반응이라고 첨언하는 것 역시 합의 반대 의견이 피해자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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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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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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