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할 것”

日 강제징용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할 것”

입력 2016-02-02 13:34
업데이트 2016-0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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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생존자, 일제 강제징용·노역 사례 증언

“전북 고창 시골에 살았는데 열두살에 트럭에 실려 만주로 끌려가 봉천 방직공장에서 매도 많이 맞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 밥을 안 줘서 뒷간에서 주워 먹다 걸려 많이 맞아 아픈 적도 있습니다. 먼저 끌려간 친정아버지도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최귀옥 할머니·86)

“일본 황안의 이름 모를 탄광에 끌려가 깊은 곳에 들어가 탄을 캐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 고역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 4개월 있다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 행패는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악랄해서 관련 문서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 정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신영현 할아버지·90)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에 의해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피해자들은 저마다 강제로 끌려가 일본과 만주 등지의 일본 전범기업에서 노역에 시달린 아픈 경험을 증언했다.

손일석 유족연합회 대표는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 일본군의 성 노예로 삼는 등 천인공노할 일을 자행한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유족연합회는 이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100명을 우선 모아 소송을 추가로 내고, 피해자를 계속 발굴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장영기 변호사는 “이미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손배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기업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최 변호사는 “한국 법원 1심에서라도 피해가 인정된 사례들은 미국의 법원으로 가져가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피해 배상을 집행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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