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일확천금’…빈집털이로 복권 산 30대 결국 철창행

‘엇나간 일확천금’…빈집털이로 복권 산 30대 결국 철창행

입력 2016-01-11 11:20
수정 2016-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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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간 경찰과 공포탄 추격·대치 끝 검거…복권방 주인 설득에 걸어나와

농촌마을 빈집을 돌며 돈을 훔쳐 로또 등 복권을 사며 ‘일확천금’을 노린 30대가 결국 경찰의 공포탄 추격 끝에 붙잡혀 철창 신세가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제주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낮 제주시 구좌읍 빈집에 침입, 금팔찌와 현금 등 43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구좌읍·한림읍·성산읍 등 농어촌마을 빈집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감귤 등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대낮에 농촌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문을 제대로 잠그고 다니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7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복권방에서 복권을 사려다가 수배 전단으로 고씨가 절도범임을 확인한 복권방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고씨가 도주하자 공포탄 1발을 쐈고, 고씨는 인근 집으로 숨어 들어 30분가량 대치하다가 평소 잘 아는 복권방 주인의 설득으로 순순히 검거됐다.

혼자 살며 현재 직업이 없는 고씨는 훔친 현금으로 사행성 게임에 쓰거나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데 대부분 탕진했다.

경찰은 복권방 주인들이 고씨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자주 복권방에 들러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과거 덤프트럭, 택시운전, 버스 기사로 7∼8년가량 일했으나 수입이 많지 않아 절도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경찰은 “고씨가 출소 이후 직업을 새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복권과 사행성 게임에 빠졌다”며 “돈을 훔칠 때마다 복권을 구입해 그간 산 복권만 수백 매가 되는 것 같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절도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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