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1-08 17:25
수정 2016-01-08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깨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법원 “다른 응모권, 복권도 대부분 그 정도”

경품행사를 가장해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8일 무죄가 선고되자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쟁점은 ▲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판 걸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1㎜ 크기로 써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는지 ▲ 생년월일, 자녀수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동의하게 했는지 ▲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가 정보를 몰래 판매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빼곡하게 쓰인 1㎜의 깨알 글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품 수령과 상관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를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행위는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목적이었다”며 필요 범위 내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 경품을 빼돌린 사례는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한 일이며 결과적으론 홈플러스가 ‘배신’을 당한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정보위탁’으로 본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위탁’은 기업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나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업 간 무분별 공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