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받고 무기계약직 못받는 ´위험수당´은 차별

공무원은 받고 무기계약직 못받는 ´위험수당´은 차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07 14:11
수정 2016-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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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 환경 근무하면 수당도 동일하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2013년 3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A(36)씨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관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가 속한 부서는 공무원 24명과 무기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이 함께 일했다. 공무원은 주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시설물의 전기·기계 시설과 관련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업무를 맡았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및 기타 시설관리 보조업무를 봤다.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는 위험근무수당 5만원, 장려수당 27만원이 매달 지급됐지만, A씨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에게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려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관련 수당이 하수·분뇨처리장 등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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