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과 전 의원 등 7명 , 김해산단 조성 뇌물 주고받아 구속

고위 공무원과 전 의원 등 7명 , 김해산단 조성 뇌물 주고받아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5-12-29 16:59
수정 2015-12-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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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산업단지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상진)는 29일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등 3곳의 산단조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산단 시행사 대표,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전 국회의원 등 8명을 산단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개 산단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시장직을 잃은 민주당 소속 김맹곤 시장 재임 때 추진되고 인가가 난 사업이다. 산단 최종 허가권자는 시장이다.
이노비즈밸리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49·구속기소)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1억원을 2013년 초 김해시청 최모(57·구속기소) 국장에게 전달했다. 신천산단 시행사 대표는 2011~2012년 사이 이현영 전 거창군의회 의장(59·구속기소)에게 1억 4100만원을, 2012~2014년 사이 임종귀 전 거창군의원(58·구속기소)씨에게 2억 41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뿌렸다.
이현영 전 의장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야권 인사들과 가까운 경남 함안군의 사찰 주지 임모(58·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2011년 8월 최철국(62·구속기소)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임종귀 전 군의원은 2012년 2000만원을 거창 출신의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차모(58·구속기소)씨에게 줬다.
가산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43)씨 역시 회사자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으로 2013~2014년 사이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56·구속기소)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시행사 대표들이 김맹곤 전 시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쓰면서 김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시행사 대표들이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직접 김 전 시장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해시청 내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 산단의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로비 이후 승인이 이뤄지거나 신속히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산단 조성 때 의견개진권이나 심의권을 가진 정부 부처와 경남도를 상대로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김해시에 산단조성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한 산단 3곳을 포함해 현재 김해시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21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산업단지가 필요한 업체가 자금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든 뒤 직접 쓰거나 다른 기업에 분양하는 형태다. 김해시는 부산·창원지역과 가까워 공장 용지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편이다. 대부분 임야인 산단 조성 예정지가 공장용지로 바뀌기만 해도 땅값이 2~3배 뛰면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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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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