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02
수정 2015-1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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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올해 조례·규칙 정비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천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천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천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1천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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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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