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02
수정 2015-1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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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올해 조례·규칙 정비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천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천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천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1천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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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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