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없었다”…농심 승소취지 판결

대법 “라면값 담합 없었다”…농심 승소취지 판결

입력 2015-12-24 10:28
수정 2015-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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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진술 믿기 어렵다…라면시장 사정도 고려”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실제 담합이 없었다고 판단해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별도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도 감안했다.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천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은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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