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뉴스 플러스-사회]

입력 2015-12-18 22:52
수정 2015-12-18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술중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주입

전남 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8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산소 가스와 공업용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가 병원에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용 직원 해고도 서면통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시용 근로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채용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 기간 만료 뒤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 업체와 시용 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공원화 가결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1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