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協 누리과정 긴급회의 제안

전국 교육감協 누리과정 긴급회의 제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17 23:50
수정 2015-1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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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교육·기재부 참석안 내놔

내년도 어린이집·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이 여야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주장하며 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올렸다. 하지만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각각 편성을 달리하면서 누더기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의회 중 일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거나 반만 편성했다. 그렇지만 일부는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 4개 시·도는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예산 지원이 끊기는 ‘보육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긴급회의는 이런 문제를 교육부와 함께 풀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 협의로 3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도 통과된 상황에서 교육청과 여야, 교육부, 기재부 등이 다시 만나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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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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