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예정자 대법에 ‘선거연기’ 가처분신청

총선출마 예정자 대법에 ‘선거연기’ 가처분신청

입력 2015-12-16 14:50
수정 2015-12-16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구 미획정에 반발 “신진후보들에게 불리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서동영 변호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을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선거구 획정 후 120일 전에는 선거를 해서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 등은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내년 4월 13일 선거를 해서 안되고 선거구 획정 120일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용 가능성은 차치하고 선거구 획정을 제때 못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징성을 띤 법률행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광양에서, 서 전 군수는 무안·신안에서, 김 원장은 광주 남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신청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활동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신진 후보들은 제약이 있어 불리하다”며 “혼란에 빠져 막중한 피해를 보는 출마 예정자들을 대신해 법률 위반 사태에 항의하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