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 끝에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35분께 전북 무주군 친구 B(60)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주 기업도시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75년에도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을 참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35분께 전북 무주군 친구 B(60)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주 기업도시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75년에도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을 참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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