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9명 ▶◀ … 위안부 피해 생존자 46명뿐

올해만 9명 ▶◀ … 위안부 피해 생존자 46명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06 22:36
수정 2015-1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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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순 할머니 노환으로 별세

노환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가 96세를 일기로 5일 0시 56분 세상을 떠났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6명(국내 42명, 국외 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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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순 할머니
최갑순 할머니
지난 8월 미국에서 별세한 박유년 할머니를 비롯해 올 들어 9명의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15세 때인 1934년 일본 순경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다. 당시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려 했으나 8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자 결국 맏이인 최 할머니가 강제 동원 대상이 됐다.

최 할머니는 전북 전주를 거쳐 중국 만주 무단강(牧丹江)에 주둔한 일본군 부대 위안소에서 생활했다. 해방 직후 3~4년간 행상과 구걸 등으로 연명하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살았다. 빈소는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다.

손영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 소장은 “의치를 끼지 않고 생활하시며 음식을 즐기셨고, 웃을 때는 미소가 너무 예쁘셨다”며 “고령임에도 협의회에서 금강산과 제주도, 온천 여행을 갈 때면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은 올해가 가기 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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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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