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손 들어줘… 檢·警 ‘진압 강수’에 제동

‘집회의 자유’ 손 들어줘… 檢·警 ‘진압 강수’에 제동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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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예정대로 열릴 듯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나타났던 폭력적인 양상 때문에 경찰이 불허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일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폭력 시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순풍 삼아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던 검찰·경찰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이 ‘평화적인 행사’에 대한 주최 측의 약속을 집회 허용의 핵심적인 이유로 들어 당일 폭력 시위를 벌일 여지나 명분은 한층 작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열린 11월 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주최 측의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또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제1차 때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 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까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평화로운 집회를 전제로 대회 개최를 허용하는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주최 측에 대한 법원의 ‘암묵적 주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야 세력 집회에 대한 검·경의 압박 일변도 대책이 지나쳤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경찰이 너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부당하게 침해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경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집회 주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주체만 바꿔 신청한 집회를 주최자가 다르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달 14일 집회 역시 폭력 행사를 공언한 적 없지만 폭력 집회가 됐다는 전력과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단은 어떤 폭력 집회도 주최자만 바뀌면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 통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반드시 준법 집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490여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5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흥사단,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민주 회복, 민생 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범국민대회’에 대해 “사실상 주최 측의 명의만 달리할 뿐 민중총궐기의 ‘차명 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와 관련해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측은 “문화 행사이고 마침 전농 측이 사용 신청을 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1·14 민중총궐기대회 등 올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49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3일 현재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체포영장 발부 4명, 불구속 입건 87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 요구 39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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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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