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가정 상담을 빌미삼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낮 12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층 상담실 안으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A(14)양을 부른 뒤 A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벌금형이지만 성범죄는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낮 12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층 상담실 안으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A(14)양을 부른 뒤 A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벌금형이지만 성범죄는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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