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확보” vs “교부금으로”…무상급식 공방

“예산부터 확보” vs “교부금으로”…무상급식 공방

입력 2015-11-18 13:58
수정 2015-1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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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예산학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11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중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하면 2018년에는 319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총 3천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돈이 무상급식에 들어가지만 교육청은 예산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불과 두 달만에 여론몰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도 “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내놓았을 때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 푼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재원마련 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어 오직 정부 교부금과 부산시 지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정부 교부금이 앞으로 5년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지역 지자체 중 4곳은 직원 월급을 주기 빠듯할 정도로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무상급식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일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수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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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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