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가능성 없어”

고용장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가능성 없어”

입력 2015-11-17 16:09
수정 2015-1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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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파업 용납 안돼”…서울시장 토론 거부에 “황당하고 섭섭”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단체가 줄곧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비판하고, 현실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단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35∼54세)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학계나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사자들은 본인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70∼80%는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도 힘쓰고 있지만, ‘2+2’ 정책은 도저히 정규직이 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식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투자가 안 들어오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목적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뜻을 민노총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 대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기권 장관과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으나, 이후 최 부총리와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장관은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인데 고용부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중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의무 원칙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인해 단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별도로 중복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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