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버스광고’에 서울시 반대 의견

정부 ‘노동개혁 버스광고’에 서울시 반대 의견

입력 2015-11-14 12:12
수정 2015-1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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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한 조항 중 ‘여론분열 우려’ 해당’

고용노동부가 수도권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광고 제한 규정을 들어 반대하면서 서울지역에선 무산됐다.

14일 양측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9일 서울시내버스 광고 사업자인 JS커뮤니케이션즈에 노동개혁 광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등 세 가지 문구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민감한 이슈’임을 고려해 거절했다.

서울시는 특히 해당 광고가 서울시내버스 광고 제한조항 중 하나인 ‘여론 분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고 제한조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반하는 광고, 미풍양속 위배, 청소년 발육 저해, 선정적 광고, 여론 분열 등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는 버스에 게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반대 광고 게재를 요청했을 때도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광고 게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광고도 반려한 만큼 중앙정부의 노동개혁 촉구 광고도 반려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경기지역에만 20일부터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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