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9개동 10대 우수복지 사례 뽑는다

노원구, 19개동 10대 우수복지 사례 뽑는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11-12 17:22
수정 2015-11-12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원구는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노원어울림극장에서 ‘동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발표회를 위해 19개 동에서 제출한 우수사례를 모아 지난달 26일 복지부서 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성과도, 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19개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낸 10개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월계2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월계3동은 ‘담 없는 소통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공릉2동은 ‘공TWO 행복마을 이야기’를 발표한다. 하계1동은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가재울 마을사업’, 중계본동은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행복’, 중계2·3동은 ‘사랑을 나누는 복지마을’, 중계 4동은 ‘행복한 중계4동을 위한 함께 걸음’, 상계1동은 ‘저소득 어르신 희망 찾기’, 상계2동은 ‘행복나눔 사업’, 상계5동은 ‘너와 내가 함께하니 행복한 우리’ 등을 말한다.

 발표회 이후 최우수상 1팀 50만원, 우수상 2팀 각 30만원, 장려상 3팀 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4개동은 각각 1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 주도의 동(洞)주민복지협의회가 지역 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연계 등을 통해 풀뿌리 복지 노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발표대회는 각 동의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우수사례들이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우수사례들을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