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적법”…교육부, 항소심 승소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적법”…교육부, 항소심 승소

입력 2015-11-04 15:44
수정 2015-1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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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 15종 교과서 중 13종에 내린 가격조정명령 타당 판단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첫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3곳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체 교과서 15종 중 13종에 내린 가격조정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며 소송 대상 교과서 중 일부만 가격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다.

항소심 역시 출판사들이 가격조정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에는 원고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일부 출판사 대표들이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참여해 교과서 가격 결정 등을 논의했으며 교과서 원가 산정 기준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인정제도가 출판사에 의한 교과서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정한 시장경제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예상발행부수와 실제발행부수의 차이 등 가격조정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3곳의 지방 교육감이 내린 가격조정명령은 출판사들과 논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같은 소송에서는 1심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들어 출판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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