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울산 공무원 55명 징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울산 공무원 55명 징계

입력 2015-11-04 08:37
수정 2015-11-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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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 공무원 55명이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4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울산시와 구군 40명, 시교육청 15명이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음주운전 10명, 복무규정 위배 3명, 금품향응 수수 2명, 성범죄 1명 등이었다.

중구청 공무원 1명은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직원 1명은 업체로부터 2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

울산시에서는 2011∼2014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53명 중 60.4%인 32명이 음주운전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책을 받기도 했다.

징계받은 15명의 교육청 공무원 중 14명은 교사, 1명은 일반직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4명, 선거법 위반 2명, 신호위반·교통사고 2명, 성추행 1명, 금품수수 1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손발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한 교사 1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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