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6:48
수정 2015-10-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영사의 경우 자신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간첩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초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전부 마무리됐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