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 조조할인’ 이용자 1.9% 그쳐

서울 ‘교통 조조할인’ 이용자 1.9% 그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10-18 18:02
수정 2015-10-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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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승객 3.5% 이용 전망 빗나가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조조할인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승객의 1.94%인 1885만명이 혜택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45억 1400만원이다. 조조할인제는 시가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해 새벽 시간대(첫차∼오전 6시 30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22만 1561명이 조조할인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이 시간대 이용객보다 1590여명이 늘었다”면서 “적지 않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교통수요 분산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 6월 조조할인제도 도입 당시 서울시는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조할인을 받은 시민의 비율은 1.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0.8% 포인트만 늘었다. 시 관계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계절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현재 시간을 두고 교통수요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자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2·7호선 대림역으로 하루 평균 1896명이 이용했고 다음은 2호선 신림역(1141명)이었다. 버스는 미아사거리역 정류소에서 하루 386명이 조조할인을 이용해 가장 많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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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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