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재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7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10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통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1인당 15달러(약 1만 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 측은 “현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월 25만명 수준이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메르스 발생이 처음 보고된 6월 5만 7천명, 7월 4만 5천명 등으로 뚝 떨어졌다가 8월 14만 6천명, 9월 17만 5천명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50%가량 적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7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10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통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1인당 15달러(약 1만 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 측은 “현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월 25만명 수준이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메르스 발생이 처음 보고된 6월 5만 7천명, 7월 4만 5천명 등으로 뚝 떨어졌다가 8월 14만 6천명, 9월 17만 5천명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50%가량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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