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입력 2015-10-15 20:47
수정 2015-10-15 2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운동부 선배 지위 이용해 범죄 저질러 죄질 나쁘다”

한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원이 외국 전지훈련 중 후배를 때리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고교 3학년으로 이 학교 야구부원이던 A군은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올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야구부 1학년 후배 B(16)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이 자신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챙기지 않았다거나, 자신과 카드놀이를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 하겠다고 했을 때 등 여러 이유로 B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표정을 바꿔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키고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한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엉덩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등 추행도 했다.

심지어 B군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게 한 일도 있었다.

A군은 지난해 국내에 있을 때도 2학년 후배 C(17)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수업 중 빠져나와 자신과 함께 노래방, 병원 등에 동행하도록 했다.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란 동영상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선배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든가 ‘후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폭력 관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