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수표 주인 확인… 신고자 보상금 받아

타워팰리스 수표 주인 확인… 신고자 보상금 받아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0-07 23:02
수정 2015-10-08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장 사본 제출 사업가와 일치… 신고 미화원 500만원 이상 수령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이 최종 확인됐다. 1억원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타워팰리스 미화원 김모(63·여)씨는 유실물관리법에 따라 합의를 거쳐 5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인 입주민 곽모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표를 곽씨가 이날 제출한 수표 100장의 사본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업무차 일본에 체류 중이던 곽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귀국하자마자 경찰서를 방문해 수표를 분실한 경위를 설명했다. 곽씨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심적 고통이 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며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들과 가족에게 고통을 줘서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

곽씨는 이날 자신이 미화원 김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경찰에 제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0-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