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입력 2015-10-01 15:10
수정 2015-10-01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꿎은 피해자들 위해 소송에 최선 다할 것”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졌으며,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