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감사원 前감사관 징역 6년 확정

‘철피아 비리’ 감사원 前감사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9-29 10:36
수정 2015-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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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2천16만5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렇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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