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지검장 ‘몰래 변론’ 선임계 제출 여부 논란

前 지검장 ‘몰래 변론’ 선임계 제출 여부 논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22 23:54
수정 2015-09-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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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과 지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가 청구됐다. 이 중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38)씨의 마약 사건도 포함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변협은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의 법조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교일(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임모(57)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요구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서 물러나 개업한 최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7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지검장을 지낸 임 변호사는 5건의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경우 ‘개업 후 2년간’ 사건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들이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과 선임계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일부 사건의 선임계가 누락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29조에 따르면 변호인이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 없이 검사나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 변호사의 징계 대상 사건 중에는 김 대표의 사위인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포함됐다. 이씨가 올해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목에서는 변협과 최 변호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씨 사건에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증표가 붙은 선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 1차 조사에서 최 변호사는 “공동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이씨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달 말까지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최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관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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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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