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트위터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이모(60·무직)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추미애X…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언급한 발언은 추 의원이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 아니냐’고 한 말이다.
추 의원은 이씨를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추미애X…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언급한 발언은 추 의원이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 아니냐’고 한 말이다.
추 의원은 이씨를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