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혐의 부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2기동단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 경사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 휴대전화에 신고 여성의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몰래 찍고 나서 실랑이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복원해 몰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