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 본격화 속 법적분쟁 지속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 본격화 속 법적분쟁 지속

입력 2015-09-07 08:28
수정 2015-09-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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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영개발 반려취소 소송서 승소”…市 대상 소송은 진행 중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최종 계획 확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간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등은 지난해 8월 구룡마을을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반려했다.

그러나 임씨 등은 구가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구는 전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천100여 가구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탓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구역이 실효됐다.

그러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와 구가 지난해 합의, 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마치고 연말 서울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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