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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