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입력 2015-08-28 11:24
수정 2015-08-28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대협은 지난 25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 191명이 숨지고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가 47명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는 ‘일본바라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이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15일 발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위안부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다시 멀어져갔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 대상에서 배제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말장난 담화를 넙죽 받아 안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헌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라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