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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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 이적죄로 총살…법원 “군법 그릇된 공권력 행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고 최필립(2013년 사망)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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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씨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한 최씨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광복 후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불명예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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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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