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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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 이적죄로 총살…법원 “군법 그릇된 공권력 행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고 최필립(2013년 사망)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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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씨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한 최씨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광복 후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불명예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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