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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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 이적죄로 총살…법원 “군법 그릇된 공권력 행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고 최필립(2013년 사망)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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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씨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한 최씨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광복 후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불명예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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