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입력 2015-08-27 09:29
수정 2015-08-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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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절반 미납…”과태료 액수 높여 단속효과 거둬야”

서울시내 곳곳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현수막은 총 6만 3천145건에 이른다.

또 2013년에는 2만 4천77건, 2014년에는 2만 5천894건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만 3천174건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총 290억 4천만원이다. 불법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는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3년 83억 7천만원에서 2014년 1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6억 8천만원이 부과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율은 2013∼2014년 60%에 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0% 수준으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최다 단속 장소는 성북구 석관동으로 총 5천17건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최다 단속 장소 상위 10곳 중 대부분이 성북구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노근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대기업과 대형건설사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껌값’에 불과할 것이다. 과태료 액수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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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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