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입력 2015-08-27 09:29
수정 2015-08-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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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절반 미납…”과태료 액수 높여 단속효과 거둬야”

서울시내 곳곳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현수막은 총 6만 3천145건에 이른다.

또 2013년에는 2만 4천77건, 2014년에는 2만 5천894건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만 3천174건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총 290억 4천만원이다. 불법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는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3년 83억 7천만원에서 2014년 1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6억 8천만원이 부과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율은 2013∼2014년 60%에 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0% 수준으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최다 단속 장소는 성북구 석관동으로 총 5천17건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최다 단속 장소 상위 10곳 중 대부분이 성북구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노근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대기업과 대형건설사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껌값’에 불과할 것이다. 과태료 액수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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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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