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서울 곳곳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매년 증가 추세

입력 2015-08-27 09:29
수정 2015-08-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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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절반 미납…”과태료 액수 높여 단속효과 거둬야”

서울시내 곳곳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현수막은 총 6만 3천145건에 이른다.

또 2013년에는 2만 4천77건, 2014년에는 2만 5천894건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만 3천174건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총 290억 4천만원이다. 불법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는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3년 83억 7천만원에서 2014년 1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6억 8천만원이 부과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율은 2013∼2014년 60%에 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0% 수준으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최다 단속 장소는 성북구 석관동으로 총 5천17건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최다 단속 장소 상위 10곳 중 대부분이 성북구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노근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대기업과 대형건설사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껌값’에 불과할 것이다. 과태료 액수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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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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