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모욕죄·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권 변호사에게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2013년 8월 21일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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