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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