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입력 2015-08-12 08:43
수정 2015-08-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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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12일 나홀로 ‘기초의원 재선거’가 시작됐다.

군의원 2명을 다시 뽑는 투표다.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당시 2위 득표자는 3위 후보자를 5표 차로 따돌려 당선됐다.

그러나 2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을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의령군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2, 3위 후보자 간 득표 차보다 커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다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나왔던 5명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연루된 당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었다. 여기에다 1명은 사퇴해 결과적으로 3명이 선거를 치른다.

이날 재선거는 선거구 4개 면 가운데 가례면에서만 진행된다.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칠곡·대의·화정면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당시 득표 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가례면 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와 6·4 지방선거 당시 확정된 칠곡·대의·화정면 3곳의 후보자별 득표를 합쳐 최종 당락을 가린다.

가례면의 총 선거인 수는 1천633명이다. 675명은 지난 7∼8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선거에서 미리 투표했다.

이날 가례마을 복지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돼 아침 일찍부터 면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 마감은 오후 8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의령군 나선거구 중 가례면 한곳에서만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난달 14일 선관위에 결정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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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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