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정명훈 재계약, 새달 결론”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정명훈 재계약, 새달 결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08-11 23:48
수정 2015-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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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현정 前대표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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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최흥식(62)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시향이 겪은 성장통은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악마의 축복’”이라면서 “출범 10년을 맞아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박현정 전 대표의 직원 막말·성희롱 파문과 뒤이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연봉과 처우 문제로 파동을 겪었다. 정 예술감독의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된다. 최 대표는 정 예술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9월 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출범 10년을 맞은 서울시향의 목표로 “서울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 단체”와 “세계 톱 10위 안에 드는 오케스트라”를 꼽았다. 이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 ▲시민 대상 공연 확대 ▲단원 수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한 해 50회 정도인 공연을 130~140회로 늘리고, 여러 지휘자와 공연을 하며 연주자들의 실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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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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