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한국 역사학회 20곳 성명

“日,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한국 역사학회 20곳 성명

박록삼 기자
입력 2015-08-05 23:56
수정 2015-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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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20개 학회가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는 5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의 계승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보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20개 학회가 속한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는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를 위해 조직된 역사학계 협의체다.

이들은 또한 “일본 정부는 역사 과목을 비롯한 사회과 교과서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을 감추거나 미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서술을 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은 물론 세계 역사학자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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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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