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626만원도 확정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원심의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626만원도 확정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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