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는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5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5-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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