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는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5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5-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