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 구직자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 구직자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입력 2015-07-26 11:17
수정 2015-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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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주의경보’ 발령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회사의 대표는 A씨에게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회사 측은 3개월간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3개월 내 원금을 상환받고, 투자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천100만원을 대출해 넘겼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 돈을 갖고 잠적해 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취업·투자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 금융사기는 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은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과 개인명의통장을 제출받아 명의를 도용,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대부업체에서 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가 취업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출이나 투자 과정을 구두로 진행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진이나 녹취, 메모 등을 남겨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업이나 투자를 빙자한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 취업과 관련한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라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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