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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간부가 KTX 승객 금품 절도…法 “해고 마땅”

철도공사 간부가 KTX 승객 금품 절도…法 “해고 마땅”

입력 2015-07-22 07:19
업데이트 2015-07-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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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해고 지나치다” 구제…법원 “구제 결정 취소”

KTX 승무 업무를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간부급 직원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돼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구제 신청을 들어주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년 넘게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KTX의 열차 승무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급으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의 한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이어 지갑에 있던 직불카드로 시가 2만5천원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다음날 저녁에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열차에 올라 승객이 휴대전화로 TV를 보는 사이에 선반 위에 올려둔 지갑을 훔치고 자신의 사무실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다.

며칠 뒤 A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3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은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인데, 이런 의무가 있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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