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경품도 조작… 489만건 고객정보만 샜다

이마트·롯데마트 경품도 조작… 489만건 고객정보만 샜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7-20 23:52
업데이트 2015-07-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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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홈플러스 이어 소비자 우롱… 檢,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20명 적발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매장에서까지 소비자 경품 행사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3대 대형 할인점이 모두 소비자를 우롱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며 이마트·롯데마트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홈플러스는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된 바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P경품대행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경품대행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이마트 전직 직원 4명도 포함됐다. 합수단은 허위 당첨자 42명 중 2회 이상 경품을 받아 간 7명도 약식기소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YMCA가 “경품 행사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의혹이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P사는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보험사 3곳의 위탁을 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40차례에 걸쳐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첨자가 결정되면 인적 사항을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경품을 빼돌렸다. 경품 1등 자동차 40대 중 26대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졌다. 2~3등을 포함한 전체 경품값 7억 9000만원 중 55.7%인 4억 4000만원이 횡령됐다. 반면에 당첨을 기대하며 응모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467만건은 보험사로 넘어갔다.

특히 빼돌려진 자동차 중 3대는 경품 행사 관리를 맡은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1)씨에게 돌아갔다. 이씨는 서씨의 범행을 미리 눈치채고도 묵인했으며 오히려 “경품을 챙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마트 직원들의 ‘갑질’도 추가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씨와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3)씨, 법인영업팀 직원 김모(42)씨가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로부터 각각 9억 9000만원, 19억 4000만원, 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이씨와 김씨는 매장 내 카드 모집 영업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기도 했다. 현재 세 명 모두 퇴사한 상태다.

M사 역시 2012년 1월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대행하며 1등 경품인 자동차 등 102개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마트·롯데마트 법인이나 경품 행사를 위탁한 보험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YMCA 서영경 시민사회운영본부 팀장은 “검찰이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마트·롯데마트를 보고 경품 행사에 응한 것이고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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